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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부터 납부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세금 정보와 홈택스 활용법을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할까?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어 전자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 대상자와 절차를 알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약 15%가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 대상, 홈택스 제출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려 불이익 없이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기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기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이자소득자: 연간 이자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당소득자: 연간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자: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자: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수 근로소득자: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미실시자: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 단일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규모별 신고 의무

    국세청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1원 이상 모든 사업소득자는 신고 필요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근로소득 연말정산 미실시 또는 2개 이상 근로소득 단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자는 제외

    3. 신고 제외 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일 회사 근로자: 한 회사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완료 소득만 있는 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는 자: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다만, 환급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주요 일정

     

    2025년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기간과 관련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세요.

    기본 신고 일정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주의사항: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지만, 전자신고는 이날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신고나 직접 납부의 경우 5월 30일(금)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별 세부 일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른 일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신고 일정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연장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 중 해당 업종
    방문신고 5월 1일 ~ 5월 30일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자신고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손택스 이용자
    모두채움신고 5월 1일 ~ 5월 31일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분납 신청 신고 시 함께 신청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납부 관련 주요 일정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1차 분납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50% 이상)
    • 2차 분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잔여금액)

    💡 팁: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분납을 선택하면 1차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은 11월까지 납부할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접속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 금융인증서
      • 생체인증 (등록 시)
    3. 선택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찾기

    1.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
    2. 왼쪽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방법 선택

    홈택스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신고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로 대부분 자동 입력됨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추천
      • 별도의 수정 없이 확인만 하고 제출 가능
    2. 일부채움 신고서: 기본 정보는 자동 입력, 일부 항목은 직접 입력
      • 추가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추천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적합
    3. 신고서 직접작성: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
      • 복잡한 소득구조나 특별한 공제가 많은 경우 선택
      • 세무 지식이 필요한 방식

    4. 소득 정보 확인 및 입력

    1. 소득 유형 선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 유형 선택
    2. 소득 내역 확인: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정보 확인
    3. 누락된 소득 추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직접 추가
    4. 필요경비 입력:
      • 단순경비율: 자동 계산됨
      • 기준경비율: 실제 증빙 경비 입력
      • 복식부기: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 정보 입력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개인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팁: 홈택스는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제 항목을 변경해가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1. 산출세액 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세액 확인
    2. 기납부세액 확인: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 확인
    3. 납부/환급 세액 확인: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확인
    4. 신고서 미리보기: 제출 전 전체 신고서 내용 확인
    5.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
    6.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제출 완료

    제출 완료 후:

    •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2025년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단순한 경우 PC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1.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

    1. 하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2. [종합소득세] 탭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터치

    3. 모바일 신고 유형 선택

    1. [모두채움 신고]: 가장 간편한 방식
    2. [일부채움 신고]: 부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신고서 작성]: 직접 모든 항목 입력

    4. 모바일에 최적화된 입력 방식

    손택스는 다음과 같은 모바일 친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 스와이프 방식으로 화면 이동
    • 카메라 촬영으로 영수증 등록
    • 음성 안내 지원
    • 푸시 알림으로 중요 일정 안내

    📱 손택스 장점: 2025년부터는 카메라로 찍은 증빙서류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해당 공제 항목에 자동 입력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기본 필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지급처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
    •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수입/지출 증빙)
    • 신분증: 세무서 방문 신고 시 필요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사업소득자:

    • 매출/매입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회사에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금융소득자: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급
    • 배당통지서: 주식 배당금 관련

    공제 관련 서류

    소득공제: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세액공제:

    • 의료비 영수증: 본인 및 부양가족
    • 교육비 영수증: 본인 및 자녀
    • 기부금 영수증: 지정기부금 단체 발행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팁: 대부분의 증빙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오류 및 주의사항

    1. 신고 관련 오류

    • 신고 기한 놓침: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소득 누락: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소득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10%) 발생
    • 허위 경비 계상: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제 항목 중복 신청: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2. 납부 관련 주의사항

    • 납부 지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3%, 연 10.95%) 부과
    • 잘못된 계좌로 납부: 납부계좌 오류로 인한 미납 처리
    • 분납 신청 누락: 고액 납부세액의 경우 분납 신청을 놓쳐 일시 납부 부담 증가

    3. 경비 및 공제 관련 유의점

    • 필요경비 인정 범위 오해: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 미보관: 세무조사 시 증빙서류가 없으면 경비 인정받지 못함
    • 공제 한도 초과 신청: 각 공제 항목별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

    가산세 종류 및 부과 기준

    가산세 유형부과 기준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 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했으나 소득 누락 일반: 10%, 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내 미납 하루 0.03%(연 10.95%)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 증빙 없는 경비 해당 금액의 2%

    ⚠️ 경고: 특히 의도적인 탈세로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실용적인 팁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절세 방안입니다.

    1.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납부한 전체 금액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 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2000년 이전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2. 세액공제 챙기기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등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자녀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출액의 10~12%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 사업소득자를 위한 절세 전략

    •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소득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
    • 전용 사업통장 사용: 사업용과 생활비 통장 분리로 경비 명확화
    •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확보
    • 감가상각 활용: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
    •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혜택

    4. 분납 및 신고세액공제 활용

    • 세금 분납 신청: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으로 일시적 부담 완화
    •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10% 공제(복식부기 대상자, 20만원 한도)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 후 2~3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분납할 수 있나요?

    A: 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분납을 선택하면 1차는 5월 31일까지 총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신고 시 납부방법 선택 단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자가 아닌데 프리랜서 수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수입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활동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가 더 간편합니다.

    Q5: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A: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용 수정] 메뉴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